2025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
『주민등록법』 제20조 제6항 및 건물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(재등록)를 미이행함에 따라, 『주민등록법』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: 정**
2. 공고기간: 2026.07.20.~08.03.
3. 공고내용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
4. 공고방법: 공고문 게시(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)
붙임 1. 2026년07월20일-a0-공고결재 1부.
2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제24호) 1부. 끝.
1. 공고대상: 정**
2. 공고기간: 2026.07.20.~08.03.
3. 공고내용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
4. 공고방법: 공고문 게시(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)
붙임 1. 2026년07월20일-a0-공고결재 1부.
2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제24호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