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조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(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)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(폐쇄 및 수거 등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