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
2025년 3~6월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,2025년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세대주의 요청이 있던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허* 외 2명 (총 3명)
2. 공고기간 : 2026.7.16.(목) ~ 2026.7.29.(수) (13일간)
3. 공고내용 : 기한 내 재등록 촉구(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전환)
4. 공고방법 :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제33호) 1부. 끝.
1. 공고대상 : 허* 외 2명 (총 3명)
2. 공고기간 : 2026.7.16.(목) ~ 2026.7.29.(수) (13일간)
3. 공고내용 : 기한 내 재등록 촉구(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전환)
4. 공고방법 :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제33호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