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하수도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외 하수도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도시계획시설(하수도: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남동구청(도시재생과☎032-453-2955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관계도서는 남동구청(도시재생과☎032-453-2955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