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(본부과) 공고
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(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) 제6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(과태료) 제3호에 의해 과태료 처분(감경 후 본부과)하고, 같은 법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(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(http://kiscon.net/)에 게재합니다.
1. 공고대상: 공고문 참조
2. 공고기간: 2026. 7. 14. ~ 2026. 7. 28.(15일간)
3. 공고방법: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고문 1부. 끝.
1. 공고대상: 공고문 참조
2. 공고기간: 2026. 7. 14. ~ 2026. 7. 28.(15일간)
3. 공고방법: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