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6. 7. 13. ~ 2023. 7. 31.(18일간)
2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3. 공고대상 : 원*나 (총 1명)
1. 공고기간 : 2026. 7. 13. ~ 2023. 7. 31.(18일간)
2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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