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법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
「도로법」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 및 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 등을 위반하여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(대집행의 절차) 규정에 의한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,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